by 이언, 김지원 변호사
부당해고 구제신청이란
부당해고 구제신청이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, 그 밖의 징벌을 당한 때에 원직복직 등의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는 제도입니다(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).
1.
구제신청 방법
근로자는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‘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서’에 필요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(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).
2.
처리절차
지방노동위원회는 사건접수 후 당사자의 이유서, 답변서 제출을 비롯한 사건 조사를 거쳐 60일 이내에 심문회의를 개최(당사자 신청이나 추가 조사기간이 필요한 경우 등 연장 가능)하고, 심문회의 개최 후 판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서를 합니다. 다만, 당사자 간 ‘화해’되는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 화해조서 작성으로 사건이 종료됩니다(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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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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